2018년09월08일 53번
[세무회계] 도매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 (주)상공유통은 본사 이전을 목적으로 기존 본사 건물과 토지를 ₩300,000,000(부가가치세 포함)에 일괄 양도하였다. 토지와 건물은 모두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면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공급가액을 계산하시오.

- ① ₩300,000,000
- ② ₩180,000,000
- ③ ₩150,000,000
- ④ ₩75,000,000
(정답률: 50%)
문제 해설
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므로, 양도 대금인 ₩300,000,000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계산해야 한다. 부가가치세는 ₩300,000,000의 10%인 ₩30,000,000이므로, 공급가액은 ₩300,000,000 - ₩30,000,000 = ₩270,000,000이다. 이 중 건물과 토지 각각의 공급가액은 동일하므로, 각각 ₩135,000,000이다. 따라서 정답은 ₩150,000,000이다.